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구 분 |
내 용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 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
자동차구입비용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용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정부・징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
월세 소득공제액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료 출처: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발간등록번호(11-1210000-00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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