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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개명신고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안내 - 유진작명소

울스 2011. 9. 21. 10:14

개명신고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안내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신고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명허가는 무효화됩니다) 우편신고도 가능.

 변경 정리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 의료보험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도장 변경신청 - 관할 동(, ) 사무소 구청 등에 개명신고하고 3~7일정도 지나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지 않고,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구청 등에 전화를 하여 확인 가능)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도장 변경 신청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주민등록초본 10(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www.egov.go.kr 에서 무료발급가능), 기본증명서 5통 정도 발급 받아 둡니다.

(, ) 사무소 방문 준비사항

- 사진 (3X4cm 규격) 1/ 구 주민등록증 반납, 임시신분증발급수령, 수수료 5,000

- 개명된 이름으로 인감도장 새겨 변경신고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면허시험장 방문: 당일 재발급 준비물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구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 수수료 5,000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일로부터 7~15일 소요 준비물: 위와 동일

 

3. 자동차 등록증 변경

시청(구청)차량 관리과, 자동차 등록 사업소, 구청 등에 문의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발생한 날

(주민등록등본에 개명된 이름 또는 생년월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84조 제2항 제2)

변경등록 준비- 주민등록초본, 구 자동차등록증- 등록 비 : 7,500- 수입증지 : 1,300

 

4. 부동산 등기변경 -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

해당 부동산 관할하는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원,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위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비용

- 등록세 : 부동산 마다 3,000

- 교육세 : 600

- 수수료 : 부동산마다 2,000

 

5.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 내용이 통보, 접수되는데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7일 이후에 세무서에 전화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본인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신분증 지참하고 가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6. 건강 보험증 재발급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7. 은행통장, 신용카드, 보험 등 - 해당 회사

해당 은행(회사)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여 새 이름 또는 생년월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간 내에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여유를 갖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은행통장 변경 준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지참, 변경 수수료 5,000- 거래인감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 뱅킹은 함께 변경신청합니다.

 

8. 보험

업체마다 약간씩 다름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 상담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하라는 대로 합니다.

- 삼성생명 : 팩스로 신고양식을 받아 내용 기재하고 신분증 팩스로 송부

- 현대해상 :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 엘지화재 :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 AIG생명 : 주민등록 초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

- 국민카드 : 가까운 지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 신청(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지참)

- 외환카드 :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 엘지카드 : 등기우편 송부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 롯데카드 : 등기우편 송부 (주민등록초본)

 

9. 휴대폰, 일반전화 소유자 변경

- 해당 회사의 가까운 지점(휴대폰) 또는 전화국(일반전화) 방문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초본(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지참

 

10. 학적부 성명 변경 개명(생년월일 정정)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 학적부상의 성명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인터넷 신용정보회사 실명등록 (www.siren24.com / www.namecheck.co.kr )

새 이름(생년월일)으로 변경된 후 인터넷 상에서 실명인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 백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실명등록을 하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or 등본, 여권, 의료 보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데이터가 백업되면 인터넷 상에 서도 새로운 이름으로 인증될 것입니다.

 

(1) http://www.siren24.com(서울신용평가) - ‘서울신용평가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주소를 입력하세요.

http://www.siren24.com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퀵 메뉴 중 "본인실명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아래 4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신청하시면 30분 내에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온라인 실명등록

- 주민번호,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여 신청

 

팩스 신청

- 본인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전송

("실명확인요청" 이라는 문구와 연락받은 전화번호 기재)

- 접수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30~ 오후 6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팩스 번호 : 02-3449-1678

 

이메일 신청

- 본인 신분증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메일로 전송

- 메일주소 : credit@siren24.com

 

실시간 실명등록

-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범용 공인인 증서를 통한 실명확인 방식

- 신청 후 즉시 처리결과 확인 가능

 

(2) http://www.namecheck.co.kr(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주소를 입력하세요. http://www.namecheck.co.kr로 들어가셔서 "개인"을 클릭하여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신청하시면 1~2시간 내에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실명확인등록 - 주민번호,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여 신청

팩스 신청 - 본인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전송

("실명확인요청" 이라는 문구와 연락받은 전화번호 기재) 접수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 오후 9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팩스 번호 : 02-3771-4818

이메일 신청

- 본인 신분증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메일로 전송 - 메일주소 : callcenter@kisinfo.com

* 인터넷 대출을 하려면 credit@nice.co.kr 에도 해줘야 인터넷 대출이 됩니다.

 

네이버

당사자가 서울 신용 평가 정보 홈페이지에 가서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되었음을 연락받으면 변경되었다고 네이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주면 이메일 명의를 변경해 줍니다.

 

다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학인서만 가능) 사본을 팩스, 우편, 메일로 보내면 확인 후 변경해 줍니다.(ID, 성명, 연락처, 제목 : 개명요청이라는 내용을 기재)자세한 실명인증은 회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2. 각종 자격증 재발급 -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 -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새로운 이름(생년월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3. 여권 - 여권 발급기관 -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 등의 여권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처음 여권 발급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비용도 동일)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4. 비자 - 개명(생년월일 정정) 후 구 비자는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발급 받았던 것과 같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변경사실을 소명하면 재발급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법원 결정문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 * 항고할 경우 처음보다 개명허가 확률이 낮습니다. 타법원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서류를 보충하여 재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원본글 유진작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