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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체장애3급의 가족수당 소급지급여부 가능 문의 - 가족수당

울스 2012. 5. 5. 19:5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1.6 대통령령 제23499호]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

    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7>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0.5.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1.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1.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3.31, 2010.1.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1.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