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보전수당 】
공무원의 가계유지를 위해 국가가 보조해 주는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가계지원비 】
공무원의 가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매년 4월, 5월, 8월, 10월 및 11월에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갈음 】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감봉 】
1월에서 3월이하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무원의 보수를 1/3로 줄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강등 】
공무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급이나 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직위 】
공직사회에 시장개방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국장급 직위의 20%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상 】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기관의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분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고용직공무원 】
14세에서 20세까지 계급구분없이 신규채용된 공무원으로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고정급적연봉제 】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공무원의 지급제도를 말한다. 차관등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월봉급액의 10%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엄밀하게는 초과근무수당은 아니지만,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초과근무수당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교통보조비 】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를 말한다. 전용승용차 제공자는 제외된다.
【근신 】
일정기간 동안 공무상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급부 】
국가가 부당 금액을 청구, 수령한 공무원에게 일정한 행위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런 공무원의 행위를 급부라고 말한다.
【기말수당 】
´06년도부터 기본급에 산입됨. 매년 3, 6, 9, 12월에 해당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기술업무수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기여금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호봉 】
기준이 되는 급여의 등급표를 말한다.
【노조전임휴직 】
공무상의 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일만 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협의하에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퇴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공무원수당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란 대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면직 】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의 하나를 말한다. 본인 의사에 준하는 의원면직과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 징계의 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 즉 파면의 세가지 면직이 있다.
【명절휴가비 】
공무원 기본급의 75%를 일년에 두번, 추석과 설날명절에 지급하는 휴가비를 말한다.
【민간근무휴직 】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업무수당 】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민원업무 전담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자,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 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별정직공무원 】
일반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정한 직위에 특정한 업무, 항공촬영, 수의검역직, 인사관리등을 담당케 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병급 】
두 가지 이상의 수당지급권이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전수당 】
고위 공무원의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국장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복수직렬 】
토목, 건축등 기존의 분류되어 있던 직종을 일반 행정으로 통합하여 이르는 것을 말한다.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봉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봉급보전 】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강임되기전의 봉급액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봉급지급일수 】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말한다.
【봉임 】
봉임(降任) : 동일한 직렬(職列)내에서의 하위(下位)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산입 】
셈하여 넣는 것을 말한다.
【상여수당 】
매월 지급되는 봉급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업적, 공헌도를 감안하여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여금과 같은 개념이다. 종류로는 기말수당과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다.
【성과급적연봉제 】
계급별 기본연봉에다가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직, 별정직등의 4급이상 과장급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로서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급별 기본 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상여금 】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당 】
직무,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이외의 급여를 말한다.
【승격 】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급시행권자 】
공무원승급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승급은 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승급시행권자라고 말한다.
【시간외근무수당 】
일반적인 출, 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의 시간에 한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시간제계약직 】
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계약에 의해 시간을 정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기관의 당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분야의 종사자를 채용한다. 채용된 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라 한다.
【시보공무원 】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기전에 6개월에서 1년동안에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 공무원을 말한다.
【시효 】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지속됨으로서 법률상 권리의 취득이나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실비변상 】
관리나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국가가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휴일근무수당이 있다.
【야간근무수당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야간이란, 당일 22시에서 익일 06시 까지를 말한다.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서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가일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이며, 교사는 제외된다.
【연구업무수당 】
교수 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연봉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는 해당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영창 】
징계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 또는 그러한 장소를 말한다.
【월할계산 】
그 달의 봉급액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근무수당 】
업무상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1년 이내에 휴직을 하는 경우 월정액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수당을 말한다.
【의원면직 】
본인의 의사에 의한 면직을 말한다.
【일반계약직공무원 】
직제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용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ㆍ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수당을 말한다.
【재택당직 】
공무원의 숙직을 폐지하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을 낮동안에만 일정시간 근무하고 이후 시간에는 재택근무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계약직공무원 】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직위수당 】
특정 직위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보직하고, 이들의 능력 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 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직위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전보 】
전보(轉補) :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補職變更)을 말한다.
【전산업무수당 】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전역 】
현재까지 일하던 직종과는 다른 직종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전직 】
전직(轉職) : 직렬(職列)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정근수당 】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현직 공무원에게 근무년수에 따라 1년에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정근수당가산금 】
근무연수(장기근속)에 따라 지급, 휴직기간이나 승급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급 】
정급(定級) : 직위(職位)를 직급(職級)에 배정(配定)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년 】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 6급 이하 공무원 : 57세 (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 2.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 : 60세 - 연구사, 지도사 : 57세 -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 등대직렬(燈臺職列) 및 방호직렬공무원(防護職列公務員) : 59세 -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정년퇴직일 】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에게 월13만원의 급식비 정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 】
징계처분중의 하나로,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 】
공무원의 자격이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주재국 】
대사나 공사, 외교관이 직무상 파견되어 있는 나라를 말한다.
【주택수당 】
공무원의 주택유지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수당을 말한다.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직계비속 】
공무원 본인의 자손 및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한다.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직계존속 】
공무원 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한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군 】
직군(職群) : 직무(職務)의 성질(性質)이 유사한 직렬(職列)의 군을 말한다.
【직권면직 】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급보조비 】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직렬 】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책임과 비중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직류 】
직류(職類) :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직위 】
직위(職位) : 1인(人)의 공무원에게 부여(賦與)할 수 있는 직무(職務)와 책임(責任)을 말한다.
【직위공모 】
정부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1급에서 3급 상당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위해제 】
공무원의 현재의 직무와 책임을 해지(면)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단지 직위만 없어지는 대기발령상태인 징계의 일종이다.
【직제 】
업무를 분류함에 공무원 본인이 맡은 업무 분야를 말한다.
【징계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國會規則·大法院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징계의 종류 】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내리는 행정적인 처분을 말한다. 파면, 해임, 정직, 면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결 】
공무상의 부당, 부정 행위에 대해 내리는 처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징계처분 】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내리는 행정적인 처분을 말한다.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말한다.
【초과근무수당 】
정해진 시간이외에 초과하여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초임호봉획정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초임호봉표의 규정에 의해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서 】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퇴역 】
공무원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특수근무수당 】
특수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특수업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대상업무에 상시로 직접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특수지근무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지녁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파면 】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청산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급여의 1/2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평균보수월액 】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2001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 또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합산된 재직기간에 한하며 해당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그 재직기간에 한함)의 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폐질상태 】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남게 되는 고질병의 상태를 말한다. 폐질의 정도 구분은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된다.
【필수실무요원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국가 일반직 6급 공무원중에서 선발된 자를 말한다. 국가 일반직 6급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48세 이상 53세 미만인 자 중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현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선발한다.
【해임 】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은 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호봉산정 】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등급체계를 말한다. 기존의 경력을 감안하여 호봉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호봉재획정 】
공무원이 재직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자격, 학력변동 포함)와 승급 제한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또는 호봉 재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호봉을 재 획정함을 말함.
【호봉획정 】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을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호봉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휴일근무수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규정상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식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휴직 】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한 상태로 일정기간 직무를 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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