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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타민 - 신용카드 새는 돈 막는 부자병법 5

울스 2008. 7. 17. 21:49

신용카드 새는 돈 막는 부자병법 5

  

1위> 선결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 선결제제도는 중도상환제도라고 해서 자금이 생기면 미리 돈을 갚는 제도.

    흔히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1개월 이내로 상환하게 되어있는데,

    그 전에 자금이 생긴다면 선결제제도를 활용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할부로 구매했을 때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선결제를 하는 게 수수료를

    1~2%정도 절감하는 길이다.

※ 일시불로 결제할 때는 결제일을 생각해서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결제일이 12월 23일이면, 결제 청구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쓴 내역에

    한해서인데, 만일 11월 30일에 구매할 물건을 12월 1일에 산다면 갚을 결제일이

    한달이나 더 연장되는 것.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

 

2위> 카드의 한도액을 낮춰라

※ 일반적으로 카드의 한도액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카드의 한도액에는 카드 총 한도와 현금서비스 한도가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할 때는 한도액이 높은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도액이 잘못된 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카드의 한도액을 낮추면 좋은 점

    1. 쓸데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다.

    2. 분실 시 더 큰 금액의 카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3위> 카드의 수수료를 반드시 체크하라

※ 카드사와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각종 수수료율에 차이가 많다.

    수수료에는 할부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있는데

    먼저 할부 수수료의 경우 매월 명세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내 카드의 수수료율이 얼만지 체크한 후 카드를 이용하라.       

※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연간 13~27.5%의 높은 수수료율을 물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4위>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서명하라

※ 신용카드의 서명은 분실 했을 때 피해보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신용카드는 도난·분실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60일 동안 발생한

    피해금액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남에게 대여했거나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분실한 경우

    카드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본인이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5위> 적립포인트의 유효기간을 기억하라

※ 보통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 포인트의 사용기한도 5년이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898억원.

※ 카드 고지서에 나와 있는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

    포인트의 활용방안을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사 한 후

    생필품 교환, 주유 할인,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교환해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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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http://www.kbs.co.kr/2tv/enter/ecovitamin/rules5/1431304_20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