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잡생각

개인블로그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애드웨어), 포털에서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울스 2012. 5. 30. 09:37

 요즘 여기저기서 PC화면에 들리지도 않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단축아이콘이나 광고창들이 뜬다며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워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문제는 자신들이 무슨 악성코드를 설치한적도 없고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했을뿐인데

이러니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은행 피싱사이트에 이어 악성코드 다운로드의 미끼가 되어보았다.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memo라는 프로그램.

네입어에서 smemo로 검색을 해서 제일 상단 개인블로그를 선택해보았다. 역시나 실행파일과 zip 압축파일을

동시에 배포하고 있었다.  우선 exe 실행파일을 누르니 역시 악성코드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게 그간 나를 귀찮게하던 linklink 서비스 / 개인정보보안 마이디펜더 / 윈도우라이브(WindowLivePot) / 소프트웨어(FineTop)이 제휴프로그램이라는 옷을 입고 프로그램 설치와 같이 유포되고 있었다;;

+ zip은 그냥 exe를 또 압축한 파일;; ← 이분 filecity와 무슨 관련이 있는 분일까? 다른 게시글도 찾아봐야겠다..

 

▷  악성코드(애드웨어)가 포함된 설치파일

 

 ▷ 우측 하단에 쥐꼬리만한 사용권 계약서와 제휴프로그램 목록이 보인다. 너무 쥐꼬리만해서 크게 키워봤다.

============================================================================================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내용인데 왜이리 꼭꼭 숨겨뒀을까나..

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사용권 계약서")는 유틸시티가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귀하(개인 또는 단일 업체)와 유틸시티 간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
본 유틸시티의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 만 아니라, 관련 매체,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 문서("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는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1. 사용 허가

본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가됩니다. 유틸시티는 본 "소프트웨어"를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유틸시티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이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고,
또한 유틸시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전항의 행위로 유틸시티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틸시티는 최종 사용자의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 다운로드 및 추가설치(제휴)소프트웨어

본 "소프트웨어"에는 추가설치(제휴)소프트웨어를 위한 정상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다운로드에서는 사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유틸시티관련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유틸시티관련 파일은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별개로, 유틸시티가외의 추가설치(제휴) 프로그램은 설치과정 중 귀하의 동의를 얻고 함께 설치되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설치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설치목록 체크박스를 해제하는 것으로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사용권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유틸시티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한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유틸시티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소정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 타인의 정보통신설비를 파괴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등록, 유포하거나 크래킹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6. 계약서의 인정

귀하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계약서 조건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


7. 계약서의 종료
귀하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틸시티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8. 분쟁해결

사용자는 유틸시티의 프로그램 사용허가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9. 준거법 및 관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10.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나 "사용권 계약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E-Mail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utilcity@hotmail.com

=========================

 사용권 계약서에 포함된 유틸시티의 정체가 궁금해서 혹시나 단서가 있을까 프로그램 등록정보에 들어가보니

별다른 정보는 없고 utilcity 정보만 얻을수 있었다.

 

 

 

▷ 인터넷에 utilcity라고 검색하니 한 사이트가 뜨긴하는데(http://www.utilcity.com) ◁여기에서 배포하는 smemo

   를 다운받아보니 별다른 애드워어설치 없이 정식으로 배포하는 버젼과 동일한걸로 보아 이 사이트는 이름만

   같은 사이트인 것 같다..

 

지금 포털에서 검색되는 유틸리티가 첨부된 개인블로그에는 대다수 이런 광고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다. 포털은 검색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신뢰성, 개인의 정보보호에도 신경을 써서 이런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유포되는 파일을의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 빌어먹을 유틸시티..

 

+ 어떤분은 유틸리티를 왜 포털에서 찾냐고 비아냥조로 글을 적은분도 있던데 그만큼 검색이 편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키젠(제품번호 생성기)과 같이 동봉된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 무료프로그램의 경우는 첨부파일형태로 배포되어도 괜찮지않나 생각된다. 다만 그 무료라는 타이틀에

숨어있는 개인정보 유출프로그램은 자제좀..

 

++ 꼭 널리 사용해봤으면하는 추천프로그램을 저런 애드웨어 포함형태로 구했다면 그냥 유틸리티 제작사를

직접 링크걸어 찾아들어가게끔 하는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