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잡생각

현금영수증 계륵같은 존재?

울스 2011. 12. 22. 11:14

석달에 한번정도는 들리는 자주는 아닌 아무튼 개 사료집이 있다.. 오늘 아침출근길에 평소처럼 현금으로 구입후 다가오는 연말정산 생각에 현금영수증 발급되는지 물어보았더니 아주머니는 할줄 모르시단다;;

 보통은 신용카드로 구입할때 짜증나는 표정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분은 현금을 줘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줄 모르겠다고 계속 버틴다.. 아침부터 기분만 상해서 거의 쫒겨나다시피 가계를 나오긴 했는데 참..

살짝 어처구니가 없네

 처음에 현금줄테니 영수증 달라했더만 간이영수증도 되죠? 보통 이걸로 많이 끊어가세요~ 라고 할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웃긴건 그럼 카드줄테니 결재되냐고 물어보니 물건을 받아올때 부가세 10% 빼고 받아오니 자기들은 부가세 10% 금액을 추가해서 계산을 해야만 한다는건 폭소수준? 신용카드는 결재할 수 있는데 부가세 10%를 더내야해주고 현금영수증발급은 할줄모르니 다른가계가보라는건 엄밀히 말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아닌가?

 이문제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려고 했더만 메뉴를 보니 구입했을 경우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그렇다고 구입하지도 않고서 미발급 신고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줌마 판매 마인드가 참 가관이다.. 또 이런글에 죽기살기로 이런판매자 옹호하는 댓글다는 2명이 오진않겠지?ㅋ 저도 전에 댓글다신 분들과 같은 서민입니다. 서민이니 한푼이라도 더 영수증 챙겨 세금돌려받겠다는데 무슨 서민타령합니까..

 

+ 국세청 게시판에 민원글들을 훝어보니 전국에 교통카드를 사용할때 인터넷에 현금영수증 등록전 사용기록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건 카드발급사와 국세청의 책임이라는 민원글을 봤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글이었다. 이문제는 시스템상 문제인데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된다. 인터넷 사용이 힘든 사람의 경우 신용카드사처럼 ARS등록시스템을 카드사 공동으로 구축하는건 어떨까? 카드등록을 할때 전화건 휴대폰이든 주민번호등을 이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국세청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스마트폰 전용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보급할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조금더 정확한 홍보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ARS전용망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 국세청 게시글

 

 

 

11-12-25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었던것 같은데 옥션에 같은 아스틴 사료가 떠서 조금더 싼값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앞으로 그집은 들릴일이 없을듯..

▷ 옥션 뉴 아스틴 사료 판매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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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6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서 1:1상담에 문의를 할수 있어서 글을 남겼더니 업무가 바빴다며

오늘 답변을 올려두어서 옮겨보았다.

[답변]현금영수증발급에 관한 여쭤봅니다.

( 답변시각 : 2011-12-26 09:46:25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보내 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1.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여 납부여부 및, 2.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3.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방법을 문의 해 주셨으며,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1.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것으로 보며, 별도로 요구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ex>호텔, 패밀리레스토랑 부가세 별도납부가 표기된 경우 등)

사료판매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시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시 결제금액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 이중가격제이므로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②, 법인세법 제 117조의 2 ②에 의거하여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가 있습니다.

3.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와 현금결제 시 금액을 달리 요구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여신금융협회(☎ 02-2011-0767, 0768) 또는 홈페이지(www.crefia.or.kr 의 조회 및 신고 > 부당대우가맹점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탈세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전자민원 → 각종탈세와 관련된 제보) 또는 [국번없이 ☎126→6번(탈세 등 각종제보)]에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답변은 예상한대로 왔지만, 다른곳에서 구입을 하면 되기때문에 별다른 악감정도 없고하니 신고까지는 않을예정이지만.. 그래도 참 도매상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현금결재를 유도하는태도는 바껴야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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