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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기안문 비공개(OO호) -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번호

울스 2010. 11. 16. 10:50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번호

 

비공개 1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2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3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공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4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수사, 재판 범죄예방 등의 관련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5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6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개인인적사항등 일반적인 비공개자료 첨부시 사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비공개 7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8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9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9호
 - 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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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자료: 네이버 장우(whwkddn79)님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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