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도움글(행정)

공립+사립교원 부부 부양가족 수당 지급??

울스 2010. 2. 5. 00:43

 

 자료 스크랩 : 한교닷컴 (교총신문 2010/02/01 신문 7면 게재)

 

이거 신문기사를 왜이리 이상한 뉘앙스로 적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부양가족수당은 부부공무원일 경우 한쪽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남편쪽에서는 아내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고, 아내쪽에서도 남편의 가족수당을 지금껏 신청해서 받아도 되었다는 말 아닌가?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보이는데 공무원의 '도덕적 헤이'가 아닌가 걱정되는구만

 

행정실 급여담당자도 선생님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고서 지급하기때문에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교사인줄 모르고 이중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지..

물론 적발되었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전액환수 및 1년간 지급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적발되었을 경우이다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