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스크랩 : 한교닷컴 (교총신문 2010/02/01 신문 7면 게재)
이거 신문기사를 왜이리 이상한 뉘앙스로 적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부양가족수당은 부부공무원일 경우 한쪽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남편쪽에서는 아내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고, 아내쪽에서도 남편의 가족수당을 지금껏 신청해서 받아도 되었다는 말 아닌가?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보이는데 공무원의 '도덕적 헤이'가 아닌가 걱정되는구만
행정실 급여담당자도 선생님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고서 지급하기때문에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교사인줄 모르고 이중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지..
물론 적발되었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전액환수 및 1년간 지급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적발되었을 경우이다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게 문제다
'업무 도움글(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 기안문 비공개(OO호) -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번호 (0) | 2010.11.16 |
---|---|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0) | 2010.04.06 |
스크랩) 농협 - 2009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0) | 2010.01.23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부양가족수당 부분만 발췌 (0) | 2010.01.19 |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된다 (0) | 201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