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취직후 알게되는 생활노하우가 점점 쌓여가는 기분이다.
이번 연말은 연말정산으로 분주하다 조금이라도 사용액을 늘려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욱이 2007년 12월1일부터 사용된 모든 사항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침부터 책상서랍 이곳저곳을 찾다가 발견한게 취직전 일반 현금으로 구입했던 영수증이 2장정도 나왔다.
그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개념(?!)이 없었기에 단순히 지갑에 현금만 주고 매장을 나왔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을 바로 휴지통에 버리게 된다 하지만 그때 무슨생각으로 모아놨었던지 서랍에서 소액이지만
꽁돈을 찾은 기분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으로 접속해서 공지사항을 훝어보던중 등록방법도 찾았다.
처음엔 영수증에 내번호도 아닌 010-000-1234가 찍혀있어서 혹시 점포사장이 현금으로 낸 금액을 모으려고 자기번호를 등록했었는가 하는
의심아닌 의심도 했었다^^;;
이것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이 결제된 영수증이다. 사용금액, 결제일자, 승인번호를 잘 확인해야 한다. - 모 햄버거사 영수증
( + 사업자 등록번호도 확인~!)
이것은 *로 처리되어 있지만 010-000-1234의 발급번호이다. - 이마트 영수증
이전에 링크해둔 페이지로 로그인한뒤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을 선택하여 자료조회를 빠짐없이 기입한다.
그리고 조회를 눌러 입력사항이 맞다면 사용자등록에 가맹점명과 용도가 뜬다.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다음날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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