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세부사항 |
연말정산시기 |
1월분 급여 지급시 → 2월분 급여 지급시 |
중복공제 |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기간 |
2007년12월1일~2008년12월31일(13개월) |
의료비 공제대상 |
연간 총급여의 3% 이상 (성형수술이나 보약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이번까지만 가능) |
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금액 |
연간 총급여의 20%에서 초과하는 부분의 2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전자화폐 사용액도 포함 |
초/중/고등학생 자녀 |
방과 후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포함 |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의 10% → 15% (종교단체 영수증으로는 10%까지) |
소득공제 금융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상품(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종전 5000원 이상에서 폐지로 |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 신설 |
출생 입양 1인 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유학 자녀 수업료 공제 대상 확대 |
국외근무거주자도 외국수학 자녀 수업료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현재 1주택자이고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
장애인의 배우자 기본공제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전환 |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소득 |
비과세대상 특수수당범위 |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 축소 |
전액 비과세 → 월20만원 이내 |
자녀양육비공제 대상 확대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
보험료/의료비 공제대상에 추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00만원(8%), 1200~4600만원(17%~108만원), 4600~8800만원(26%~522만원), 8800만원~(35%~1314만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등 9종에서 주택자금공제 추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배제 사용금액 |
-부가세 업종 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 사용료 |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신설 |
-적용대상: 펀드자산 60%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자료제공 : 올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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