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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울스 2008. 12. 28. 03:37

공제항목

세부사항

연말정산시기

1월분 급여 지급시 → 2월분 급여 지급시

중복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기간

2007121~20081231(13개월)

의료비 공제대상

연간 총급여의 3% 이상 (성형수술이나 보약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이번까지만 가능)

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금액

연간 총급여의 20%에서 초과하는 부분의 2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전자화폐 사용액도 포함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방과 후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포함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소득의 10% → 15% (종교단체 영수증으로는 10%까지)

소득공제 금융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상품(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종전 5000원 이상에서 폐지로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 신설

출생 입양 1인 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유학 자녀 수업료 공제 대상 확대

국외근무거주자도 외국수학 자녀 수업료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현재 1주택자이고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장애인의 배우자 기본공제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전환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소득

비과세대상 특수수당범위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 축소

전액 비과세20만원 이내

자녀양육비공제 대상 확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대상에 추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원(8%), 1200~4600만원(17%~108만원), 4600~8800만원(26%~522만원), 8800만원~(35%~1314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등 9종에서 주택자금공제 추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추가
-
국세청 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보험료, 교육비 등 한 장의 서류로 출력가능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영수증 챙겨야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배제 사용금액

-부가세 업종 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 사용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
기분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은 정치자금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신설

-적용대상: 펀드자산 60%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이내 (1,200만원) 소득공제: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자료제공 : 올크레딧